[단독] 저축은행, 신용대출 원가 당국에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8-08-02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출잔액·가중금리·이익률 등 포함

  • 금김원 "고금리 부과여부 판단 착수"

[자료= 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가계신용대출에 소요되는 비용·원가 등을 항목별로 넘겨 받았다.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한 것인지, 금리 산정이 합리적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 관련 업무협약(MOU) 이행 실적에 대한 자료를 지난 1일 각 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금감원이 요구한 제출 자료에는 가계신용대출 잔액 및 잔액기준 가중평균 금리, 가계신용대출 순이익률 등이 담겨 있다. 

요청 자료에는 비용을 비롯해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신용대출 수익성 지표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급여·퇴직급여, 해고·명예퇴직급여, 가계신용대출 경비, 복리후생비, 제상각비 등 소요되는 경비가 항목별로 구분돼 있다. 당국은 또 총대출 가운데 가계신용대출이 창출하는 이자수익과 가계신용대출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등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내부등급별 신용등급 1~10등급의 신용원가율과 신용평가사(CB) 등급별 신용원가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다. 신용 원가에는 부도율과 부도 시 손실률 등 세부적인 요소로 구분해 작성토록 했다. 이 밖에 조달원가, 업무원가, 자본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 공통 대출원가에 대해 원가율과 산정일, 적용시기 및 기간 등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저축은행이 조달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취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66%를 넘어 가계부담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고금리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업계에 MOU이행 실적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낸 것도 그 일환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다음 달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분기마다 고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취급현황과 대출금리 원가구조를 공개해 시장의 평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의 우려는 크다. 금융권뿐 아니라 전 업종을 통틀어 원가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업계의 원가 평균을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 기업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경제 개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히려 원가를 공개하는 게 낫다는 반응도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서 금감원이 낸 자료에는 시장 구조나 비용 구조는 무시한 채 금리 수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차라리 원가가 공개되면 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장 구조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시기상 당국이 이번 자료를 요청한 후에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며 "'저축은행=고금리'라는 프레임을 씌운 후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