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매각’ 숨긴 피크투자자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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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7-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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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에 과태료 부과,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피크투자자문이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피크투자자문에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 임원 1명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렸다.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및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서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을 줄일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는 2017년 5월 18일 출자금 반환을 위해 12억원(24만주, 액면가 5000원)의 자본감소를 실시했다. 그러나 자본감소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 같은 날 대표이사가 B씨로 변경됐지만 보고 기한인 같은 달 25일까지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 변경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크투자자문은 2014년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았고, 국내외 주식과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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