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내년 전체 학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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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7-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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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교 급식비와 방과후 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교육비)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올해 전국 고등학교(광주·경북은 전체 학교)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교 급식비와 방과후 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교육비)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2016년 12월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가 시범 운영했지만,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이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카드 납부가 중단됐다.

이후 관계부처와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서비스가 재개된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육비를 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고액 수업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줄고,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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