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근접출점 자제…공정위에 요청"…250m 이내 1개 브랜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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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7-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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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주를 위해 편의점 가맹본부가 근접출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9일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근접출점 자제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250m 이내에 동일 브랜드만 신규 출점의 제한을 받는 현행 규정을 전 브랜드로 확대하는 것이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폐기했다.

협회는 "최근 근접출점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기됐던 자율규약의 필요성과 실행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심사가 완료되면 협회는 비회원사인 이마트24에도 자율규약 동참을 권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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