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절반 가량은 '2차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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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7-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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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신체 접촉을 견디지 못 한 공무원 A씨가 인사담당자인 B씨에 상담을 신청했지만, B씨는 오히려 상담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하며 2차 가해를 가했다. 이에 A씨는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에 B씨의 2차 가해행위를 신고하면서, 결국 B씨는 회사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미투(#MeToo) 운동 계기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2차 가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까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266건 중 2차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19건으로, 전체 신고사건의 45%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2건 중 1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수준이다.

2차 피해 유형은 성희롱·성폭력사건 무마 등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악의적 소문(28%), 인사 불이익(14%), 보복·괴롭힘(12%), 가해자의 역고소 등(8%)이 있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이하 점검단)은 2차 피해가 신고 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사업주 또는 기관장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구체화’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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