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30대 건강검진 불평등 사라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19 17: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피부양자·세대원 등 제외기준 삭제돼…검진혜택 대상에 719만명 추가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내년부터 그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청년층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 사실상 20~30대 청년이라면 모두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 등으로 있는 20~30대가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질환 추세에 따른다. 그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20~30대 청년층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병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청년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질병을 더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방안을 추진했다. 만성질환 관련 위험인자를 청년 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건강검진 확대 방안으로 약 719만명 청년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현 건강검진 대상자 약 817만명까지 포함하면,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은 총 1537만여명에 이른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층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대상이 20~30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전까지 정신건강검사는 40~70대에 대해서만 시행됐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30대 사망원인은 ‘자살’이 압도적으로 높은 1위다.

복지부는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5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