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리아 워마드 지칭 뭐가 문제냐고? 폄하 목적 언급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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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7-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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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해여성에 수치심 유발하는 단어" 벌금형

[사진=아이클릭아트]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60대 기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폄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속한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성을 동물의 특정 부위로 지칭하거나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 특히 '메갈리아' '워마드' 등 여성 폄하 단어를 10여 차례 이상 사용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다.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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