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무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7-16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전 전매행위, 처벌근거 없어 무죄"…첫 결과

  • 지난해 12월, 남양주 다산신도시서 불법전매 90건 적발

  • 검찰, 90건 중 11건 무혐의 처분…나머지 재판에 영향 줄 듯

[사진=다산신도시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의 매도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동산 전매제한기간 전 거래도 불법이긴 하지만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7형사단독(판사 김미경)은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14일경 현대힐스테이트 진건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1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 입주 자격을 B씨에 매도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2016년 6월 14일부터 1년간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발생한 전매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A씨가 B씨로부터 1700만원을 지급받은 날(2016년 6월 9일), B씨가 다른 제3자에게 해당 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또다시 매도한 시기(2016년 6월 2일 추정) 등 다수의 정황증거를 고려할 때 “A씨가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이 개시된 2016년 6월 14일에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사건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결론"이라며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이전의 전매행위도 명백히 탈법적인 행위이지만 아직까진 입법공백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 다산신도시 불법전매관련)90건 중 입법공백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건과 제3자인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수사 중인 나머지 불법전매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수사당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정황 90건을 포착하고, 직간접 관련자 400~500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현재 무혐의 종결된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유죄로 판단, 기소한 상태다.  

현재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도인의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대법원은 2010년 관련 재판에서 분양권 불법 매수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 전매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법원은 "주택법에 규정된 '전매자'는 매도인만을 의미하지 매수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매수자의 행위가 반드시 부당 이익 취득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당분간 이와 관련된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전매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 지자체의 압박으로 공급계약 취소 등 강경책을 내놓는 시행사가 늘어나자 매도인은 물론 매수인까지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최근 몇 년간 수도권 대단지 분양이 쏟아졌던 만큼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