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키우려면 자본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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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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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 이후 로보어드바이저펀드에 8억원 유입

  • 테스트베드 신청 업체도 줄어드는 추세

'로보어드바이저'를 키우려면 자본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계약 위험에 대한 설명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면서, '자기자본 40억원 이상·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를 공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조건으로 붙였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자문가(Adviser)를 합쳐 새로 만든 단어다. 금투업계에서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고객에게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아직 투자일임업자 다수는 영세한 편이다. 새 규정에 붙인 조건이 과도하게 높은 문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45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8개만 비대면으로 상품을 팔 수 있다.

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대표는 "스타트업(창업기업)이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펀드도 고전하고 있다.

증권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 집계를 보면 9개 로보어드바이저펀드가 올해 들어 전날까지 끌어모은 돈은 8억원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5개 펀드에서는 도리어 자금이 빠져나갔다. 수익률도 기대에 못 미쳤다. 9개 로보어드바이저펀드 수익률은 올해 들어 -1.12%를 기록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소관기관인 코스콤에 검증(테스트베드)을 신청하는 업체도 줄었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해야만 자문수행이나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

2016년 9월 1차 테스트베드에는 34개 업체, 42개 알고리즘이 참여했다. 이에 비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3차 검증에는 9개 업체, 10개 알고리즘만 신청서를 냈다.

3차 검증에 참여한 알고리즘은 모든 유형에서 손실을 내고 있다.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적극투자형(-7.10%)과 위험중립형(-5.05%), 안정추구형(-3.12%) 순으로 손실이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 상품에 대해 6개월마다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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