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충돌 사고에도 환자 살핀 구급대원…"처벌 말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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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7-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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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발생

[사진=연합뉴스]


최근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구급차 전복 사고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발생했다. 한 119구급차가 길을 비켜준 차량을 피해 가던 중, 교차로 오른편에서 달려오던 은색 스타렉스 차량에 부딪혔다. 충돌 전 구급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핸들을 잠시 돌렸지만,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된 듯 충돌 뒤 구급차는 균형을 잃고 한 바퀴를 돈 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차에 있던 환자와 구급대원들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

사고 직후 구급대원들은 길 위에 쓰러졌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환자 쪽으로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90세인 이 환자는 뒤따르던 구급차에 실려 즉각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SNS에서는 "의인이다" "자신들도 아플 텐데 끝까지 저렇게 사람을 보살피다니 대단하다" "소방관은 사람 한 명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병원으로 달린 것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조만간 119구급차 운전자를 소환해 사고 당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구급대원이 신호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입건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는 없다. 

한편,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위기에 놓인 구급대원들을 위한 면책 조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작성자는 "국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교통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를 살리려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졌을 뿐인데 과연 구급대원이 처벌받아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청원은 5일 오후 3시 현재 1만 70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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