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확정]‘공시가비율+세율’ 인상…종부세 최고세율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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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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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비율은 연 5%포인트씩 올라 2022년 100%

  • 종부세 영향 34만6000명…추가세수 1조1000억원 추산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2%에서 2.5%로 인상된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22년에는 100%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조세분야 4건과 예산분야 5건 등 총 9건의 개혁과제에 대한 권고안이 담겼다.

관심을 모은 부동산 보유세는 종부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에서 나온 4가지 안 중 ‘공시가비율+세율 인상’이 담긴 세 번째 대안이 채택됐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포인트가 인상된다면 2022년에는 100%가 된다.

주택분 세율은 6억원 초과 구간부터 0.05~0.5%포인트씩 차등 인상한다. △6억~12억원은 0.75→0.8% △12억~50억원 1→1.2% △50억~94억원 1.5→1.8% △94억원 초과 2→2.5%다.

여기에 재정개혁특위는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추가 과세나 세율 우대 내용은 빠졌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역시 전 과표구간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 영향을 받는 인원은 34만6000만명,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주택 종부세 영향 인원은 27만4000명으로 가장 많지만, 걷히는 추가세수는 9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10억~30억원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아래면 분리과세가 가능해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과세된다.

2016년 기준 1000만~2000만원 구간에 소속된 31만명은 그 수가 늘어 과세대상자는 4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개혁특위는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60㎡(18평) 이하 주택) 과세특례 축소‧일몰종료 △분리과세시 기본공제(400만원) 금액 축소 또는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안을 권고했다.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과 LNG 제세부담 인하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개혁특위 조세분야 권고안에 대해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은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이달 6일 발표하고, 최종안은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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