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 사망’ 이끈 주사제 감염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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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6-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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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수립…‘감염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가 목표

  • 중대과실로 위해 발생 시 병원 업무정지까지 가능…동네의원도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최근 연이어 불거졌던 주사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에 그쳤던 감염에 대한 환자 안전이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이 목표다. △의료기관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중대 과실 등 감염관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는 시정명령만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감염관리 사항이 반영된다.

감염관리실·감염관리담당자 설치 의무화 대상은 현행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에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도 개발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실태 현장조사에서 중소·요양 병원 등은 매뉴얼 개발 요구가 높았다.

지역 단위 감염관리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감염관리 역량이 비교적 취약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자문·교육, 의료관련감염환자 치료·회송 등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 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에 권역 지원센터, 지방 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감염관리지원팀이 구성된다.

질본이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도 확대·개편된다. 대상기관은 230개에서 중소·요양병원, 의원 등을 포함해 350개로 늘어난다. 대상영역은 기존 중환자실, 수술실에서 신생아·소아 중환자실까지 추가된다.

특히 질본은 앞으로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시 초동단계부터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외부 용역에 맡기기보다 직접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외 △소량씩 사용되는 의약품 소용량 제제 생산유도 방안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신고 의무화 방안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감염예방 위한 운영·관리 △수술실·응급실 등 영역별 감염관리 준수사항 △수술실 제한구역 운영과 외부인 출입제한 규정 △입원실·침구 소독, 급식관리 기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등도 새로 마련되거나 정비되는 등 의료관련감염 법 규정은 더욱 체계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와 학·협회, 유관기관 등과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실태조사 결과, 기존 관련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는 개선 여지가 많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중 2개 이상 보유한 병원급 의료기관 60~70%는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멸균을 완료한 의료물품을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보관한 사례, 주사 준비 공간에 화분이 다수 비치된 사례, 병동 냉장고에 약품과 음식물이 함께 보관된 사례 등 부적절한 감염관리 실태가 다수 관찰됐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와 의료수요자단체 등으로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간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와 외연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관련감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 종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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