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일근무는 연장근로 포함 안 돼"… 성남시 미화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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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6-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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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취지 고려…서울고법 파기환송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한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법원이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무 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중복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당시 노동 환경에서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다투는 유사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당 소송은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라며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는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이해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휴일을 포함해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새 근로기준법에 비춰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따로 봐야한다는 행정당국의 해석이 맞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새로 도입되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만일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면, 개정 근로기준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점과 모순이 생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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