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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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8-06-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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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상원서 최종 통과..9월 중 성인 대상 시중 판매 예상

캐나다 국기 안에 마리화나 잎 모양이 그려져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캐나다가 선진국 중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완전히 합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용 목적으로만 사용이 허용됐다면 이제는 기분전환(recreational) 목적으로도 소비가 가능해진다. 

BBC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캐나다 상원은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52표, 반대 29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앞으로 형식적 절차들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중 유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마리화나를 완전히 합법화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루과이 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몇 개 주(主)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미국 연방 정부는 여전히 불법 소지와 유통을 처벌하고 있다.

앞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약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마리화나를 손에 넣기는 너무 쉬웠고 범죄자들이 많은 돈을 벌기도 너무 쉬웠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제도화하는 계획이 마침내 통과됐다”며 상원 통과를 환영했다. 마리화나를 양성화함으로써 암시장을 차단,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소비와 세금을 피하는 부정 소득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전히 청소년 복용이나 운전자의 마리화나 사용, 저가 암시장 거래 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캐나다의 마리화나 시장 규모가 연간 50억~70억 캐나다달러(4조~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들은 허가된 업체가 제조한 마리화나와 마리화나 오일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지정한 생산자로부터 온라인으로 마리화나를 주문할 수 있으며 집에서도 마리화나를 4뿌리까지 재배할 수 있다. 성인은 30그램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어길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다가 적발되면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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