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높여 택배대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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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6-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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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3→2.7m 이상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가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여 택배차량 진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막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단, 단지 배치와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심의에서 지상을 통해 각 동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높이를 상향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을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지하주차장 높이도 사전에 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 네트워크 카메라 사용도 허용된다. 그동안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됐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단지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가구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 도구가 설치돼 실질적으로 가구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가구에 가스 공급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 표시 대상도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된다. 주택 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 도입 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할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적절하게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0일부터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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