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GDPR 적정성 평가 합의 안간힘...연내 통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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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6-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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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제...韓 최고위급 간부 EU 집행위와 협의 모색 전망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은 6월 1일 서울 무역센터(COEX)에서 유럽연합(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적정성 평가의 가속화 방향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지난달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EU 적정성 평가 합의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업계는 최대 12년이 걸리는 EU 적정성 평가가 연내 안으로 통과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EU 적정성 평가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 개인정보 이전을 가능토록 하는 조치다. EU 집행위원이 결정하는 이 평가를 통과한 국가의 기업들은 EU 기업들과 같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우리나라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특별한 인가없이 EU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는 뉴질랜드, 우루과이, 이스라엘, 캐나다, 아르헨티나, 스위스 등 6개국에 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 적정성 평가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적정성 평가가 최소 2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GDPR 과징금 폭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EU 집행위원과 꾸준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적정성 평과 통과를 위한 공을 들였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외교부, 방통위 등 관련 주무부처 담당자들은 지난해부터 EU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GDPR 관련 협상 및 기업 세미나를 추진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달 초 베라 요로바(Vera Jourova)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만나 적정성 평가 가속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초부터 EU과 적정성 평가 협의를 진행해 온 방통위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결실이다.

연내 안으로 EU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관문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조항의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예외 사유를 추가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외이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적정성 평가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EU로 건너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 처럼 연내 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위급이 가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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