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박원순, 검찰에 고발…재산세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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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6-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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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부인, 5년간 재산세 194만원 납부 신고…"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 내나"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후보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산 신고 및 재산세 납부 내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박 후보를 오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194만8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신고했는데, 배우자가 신고한 재산은 2005년식 체어맨 한 대 뿐이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건물 등에 부과되는데 박 후보의 배우자가 이와 관련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착오로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내느냐, 재산세를 냈는데 왜 재산이 없느냐"며 "재산 신고나, 재산세 납부 내역 둘 중 하나는 허위라는 합당한 사실이 도출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의 해명에 대해선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와는 전혀 다르다. 세목부터 다르다"라며 "후보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자동차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착오라면) 자동차세 납부 실적을 제출하고 소명하면 되지, 왜 안 밝히느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떤 경우 건 집집마다 배달된 선고공보에 공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투표소 마다 공지사항을 붙여야 한다"며 "그걸 지연시켜서 모면하기 위해 (소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답을 해주시길 바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점에 대해 엄정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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