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근로시간 O, X...고시원 총무 업무 중 공부해도 O, 워크숍‧세미나 O, 회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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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6-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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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주요 사례별 정리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자료=고용노동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자료=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자료=각사]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주요 사례별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 등 각 사업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볼 때, 30분 이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간주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고시원 총무처럼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정해주지 않았을 경우가 그렇다.

고시원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총무가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또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업무지시를 하는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 특별한 업무 없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 시간을 보냈어도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돼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가시험 보안상 합숙출제를 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일부 장소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고,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쉬거나 잘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점심 및 저녁식사, 심야의 수면시간 등은 사용자와 근무실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일 경우 근로시간에서 제외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야간에 경비실 의자에 앉아 쉬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때 대처해야 하거나, 순찰업무를 하면 근로시간이 된다.

◆워크숍‧세미나·교육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이 목적인 워크숍·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워크숍 기간에 토의가 길어져 소정 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설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직원 간 친목도모 등 단합 차원에서 하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시간 중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대학원 이수 △민방위 온라인 교육 등 근로자 개인을 위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회식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이 될 수 없다.

◆접대

회사 밖 사람을 업무 수행 건으로 근로시간 외 접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휴일에 치는 골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사장 등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아닌 상사인 상무나 부서장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로 휴일 골프를 나갔다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출장시간

근로시간의 전부나 일부를 출장으로 사용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애프터서비스(A/S)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라도 사업장 밖에서 근무했다면 출장으로 간주해 소정근로시간을 인정받는다.

다만 출장 시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기타

사립학교 교직원이 방학기간 중 출근하지 않고 자택연수를 할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 기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라면 임금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버스 운전사의 경우 차량운행 외에 버스요금통 반납·재설치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버스요금통의 반납과 재설치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받기 어렵다.

숙직근로는 일과 후에 업무를 끝내고 정기적 순찰을 돌거나, 전화와 문서를 받거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해 회사에서 대기하거나, 전화가 가능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업무는 당초 근로계약에 따라 의무로 이행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숙직시간 중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비슷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 소정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 관련 집행권을 행사했다면,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이사가 아니라 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란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 근로시간에서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된다. 주 최대 노동시간은 평일인 5일(하루 8시간) 40시간과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은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계도 및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자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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