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암동 폭발 사고 낸 50대 남성 테러 용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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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6-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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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거 화약류 분류·국과수 감정 의뢰…남성의 치료 경과에 따라 조사 착수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 아이클릭아트]



경찰이 5일 오후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폭발 사고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신이 주거하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5층 건물에서 폭발사고를 낸 A(53)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폭발로 인해서 A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아세톤을 사용하는 도중 담배를 피우다 폭발이 났다고 진술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폭발 장소에서 다량의 화학물질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OD) 등과 함께 현장감식을 실시해 화약류 등을 모두 수거했다. 아울러 A씨가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거한 물질을 정밀 감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현재 A씨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서 경찰조사는 치료 일정에 따라 나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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