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윤서인 고소... 친고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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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입력 2018-06-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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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서인 SNS,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웹툰 작가 윤서인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피소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31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과 그 가족들은 윤 씨와 해당 웹툰을 게재한 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월 23일에 윤 씨가 공개한 웹툰에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인물이 등장하며 당시의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윤 씨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사과의 글을 남기며 매체에서 웹툰을 삭제했으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약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청원에 답변을 한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만화가 섭외와 게재 만평 선택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또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는지 역시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헌법에 의하면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 측에서 별도의 대응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만화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용인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불을 붙이고 피해 사실 폭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적 대응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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