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수거율 높일 ‘리콜제품 수거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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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6-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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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열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부가 리콜회수율 권고·평가…미흡하면 강제리콜 단행

  • 리콜비용 기업이 전액 부담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지난 5월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수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김상모씨(가명)는 지난달 8일 대진침대에 제품 회수(리콜)를 요청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브랜드 가운데 가족이 쓰던 제품이 포함돼서다. 하지만 업체는 접수 확인 문자만 보내고 지금까지 수거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김씨 가족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이희원씨(가명)는 지난 2006년 이케아에서 산 말름서랍장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다. 말름서랍장이 어린이 사망을 일으켜 리콜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케아 측에 회수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직접 매장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문제 제품을 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회수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이케아 태도에 이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앞으로는 리콜 제품으로 인한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의 리콜 회수율을 정부가 해당 기업에 권고하고, 수거에 드는 비용은 모두 업체가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리콜제품 수거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리콜 수거율을 정해놓지 않아 기업이 회수를 차일피일 미루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리콜 대상 이케아 서랍장의 회수율은 11%에 머물렀다. 또한 제품 수거 때 드는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중앙행정기관이 리콜 제품별로 권장 수거율을 정하고 수거 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리콜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수거 실적이 권고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면 강제 리콜을 시행하는 안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거 비용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확실해지고 수거율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기업의 문제 제품 회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대진침대의 소극적인 수거로 소비자들이 방사능 침대에 속수무책으로 피폭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콜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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