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씨잼에 바스코까지 대마초 흡연 혐의,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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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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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지만으로도 처벌…총 8명 검거

[사진=연합뉴스/저스트뮤직]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에 이어 바스코(본명 신동열)까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설수에 휩싸인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면 그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마약은 정상적인 사고 판단에 문제를 일으켜 심할 경우 강도나 살인이라는 2차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단순 투약 및 소지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를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제조·매매·알선 등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씨잼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입건자 중 '쇼미더머니' 출신인 바스코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씨잼과 바스코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웠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대마초 등을 압수했다. 두 사람을 비롯해 래퍼와 프로듀서, 가수 지망생 등 총 8명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흡연 사실을 시인한 씨잼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바스코 역시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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