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열한 재건축 수주전 제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8-05-28 16: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사 선정 취소

  • 이사비 원천 금지 2월 9일 이후부터?



정부가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공하는 이주비를 원천 차단한 데 이어 금품 제공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건설업자 및 용역업체가 금품 혹은 향응을 제공해 1년 이상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재건축단지의 수주전과 시공사 선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개정안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주말 롯데건설이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 2차는 이번주 시공사를 선정한다. GS건설은 과천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 공사금액은 약 4071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사비 제공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중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시공업자 선정 전, 이사비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토부나 구청이 조합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은 대의원회나 총회 의결을 거쳐 시정하면 된다.

앞서 재건축 수주전이 벌어지면서 막대한 금품이 뿌려진 것으로 드러난 바있다. 국토부는 수차례 서울시와 함께 합동 수사를 통해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현재 관련해서 합동수사는 진행 중이지 않다.

더군다나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사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이 된 경우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을 위반한 건설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사례가 없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발하면 벌금만 물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조치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준일을 두고도 말이 다르다. 2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했다면 이사비 지원 제안이 원천 금지된다. 그러나 2월 9일 이전에 이뤄진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말이 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9일 전에 입찰 공고가 돼 제안이 됐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이사비가 아닌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도정법의 금품수수 행위 제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2월 9일을 기준으로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은 처벌하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통상적인 '이사비 수준'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몇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토지보상법에 있는 이사비 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