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발행어음 2호' 사업자 선정에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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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5-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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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증권(IB)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통과하면 단기금융업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권사가 된다. 지난해 11월 인가가 나온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김용환 전 NH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청탁혐의에 발목을 잡힌 바 있다. 또 3조6000억원 수준의 채무보증과 주요주주로 참여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인허가 특혜 논란도 문제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김광수 NH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고 최근 마무리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 200%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NH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은 4조7800억원으로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NH투자증권은 인가를 받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대형 IB로 지정된 다른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KB증권은 여전히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한국투자증권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앞선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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