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해제지역' 성북4구역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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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5-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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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지역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갈등 해결한 첫 사례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현대건설)와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 간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사진은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식.  [사진=서울시 제공]


17억원의 매몰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성북4구역 주민 간 법적소송으로까지 번졌던 해묵은 갈등이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해결됐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현대건설)와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 간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22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매몰비용을 조정‧중재해 당초 17억원에서 7억원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해제지역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갈등을 해결한 첫 사례다.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가운데 관리수단이 없고 주민공동체가  미약한 지역을 선정해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 수립 등을 위한 비용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성북4구역을 포함해 총 20곳을 선정했다.

성북4구역은 빈집 밀집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간 장기간 대치상황이 계속됐다.

특히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추진위원회와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여원리금,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올해 초 17억원 가량에 달하는 채권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매몰비용 채무 부담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갈등 해소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현장활동가를 파견하고 성북구와 함께 현장상담을 진행해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잔존 갈등상황 파악에 나섰다. 각 이해 당사자간 심층면담을 12차례에 걸쳐 진행해 시공사와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는 등 갈등조정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끝에 지난 15일 체결한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토지 등 소유자)은 총 17여억 원의 채권 중 4억 원을 분담해 오는 6월30일까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권 약 13억2700만원 중  25.7%(3억6400만 원)는 법인세, 지방세 등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7억7400만 원을 매몰비용으로 정산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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