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얹어준다"…청년내일저축계좌 2.4만 명 혜택

  •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청년 대상…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이자 혜택

  • 납입 일시 중지 기간 12개월로 확대…군 입대·임신·육아 시 최대 2년 연장 가능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가입자 2만 4000여 명이 최종 확정됐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얹어줘 3년 뒤 1440만 원의 큰 목돈을 만질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만기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납입 일시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는 등 지원 문턱도 크게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6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총 2만 414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신청을 접수해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깐깐한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든든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이다.
 
이들이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준다. 이렇게 3년을 꾸준히 부으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의 원금에 최대 연 5.0%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들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원큐 모바일 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다만, 만기 때 지원금을 온전히 수령하려면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와 자금 활용 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청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적립 중지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실직 등으로 본인 적립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기존에는 최대 6개월까지만 납입을 정지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12개월(1년)까지 늘렸다.
 
특히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시에는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해 최대 2년까지 납입을 멈추고 만기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실제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패널 연구 결과, 2022년 가입 청년의 월 총소득은 2022년 183만 원에서 2025년 235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월 부채 상환액도 34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늘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으며,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도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고용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 적립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7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과 선정 규모는 내년 1분기 중 확정돼 공지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 챗봇 서비스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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