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9년전부터 적발…정부 안일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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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05-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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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12년에서야 생활방사선법 시행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라돈방사선침대 리콜 확대 및 사용자 건강 전수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라돈 검출로 대진침대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보다 훨씬 앞서 국내 침대에서 방사능 검출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07년 시중에서 판매된 모 회사의 건강 침대가 방사능 유출 문제로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매일 6시간 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최대 9%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해 소비재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온열 매트·건강 팔찌 등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서 최대 26Bq/g의 방사성 토륨이 검출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뒤늦게 생활방사선 안전 규제를 시행해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가 터진 후인 2012년에야 시행됐다. 

현재 생활방사선 규제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등과 취득·판매 등 유통현황을 보고받고 관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조사결과 대진침대 7종(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에서 라돈과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하고 수거 명령을 내렸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포지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가 모나자이트인데 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륨과 우라늄이 함유된 모나자이트가 붕괴되면서 토론과 라돈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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