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책 혼선에 김상곤 부총리 논문 표절 논란까지… 사면초가 몰린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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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5-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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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정책 수장으로서 직무 수행하는 것 부적절"

  • 김 부총리 사퇴 목소리에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교육부는 최근 대입정책에 대한 혼선을 빚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까지 겪으며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또 다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대입정책 혼선으로 곤혹을 치른 상황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까지 휩싸이며 몸살을 앓고 있다. 김 부총리의 사퇴요구에 이어 교육부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부정행위 논란이 컸던 김상곤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장관이 1982년 쓴 석사학위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한다. 김 장관의 논문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관계자는 "1982년 당시 경영대 석사 논문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역시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당시 심사위원도 인용사실을 인지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반정도는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에 대한 부적절 행위는 맞지만, 명백한 표절 등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한 것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일괄 인용방식으로 각주에 표시됐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한 것임을 전제로 서술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은 지난해 6월 열린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당시 김 부총리는 자신의 논문이 표절로 판단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바 있어,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교육정책의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번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성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이 경미한 수준이어도,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실상 김 부총리의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의견수렴없이 정책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 유보하거나 연기, 철회하는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수시 확대 기조를 유지해오다 갑자기 정시 확대 추진에 나서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안을 내놓지 못하고 국가교육회의에 공을 떠넘겼다.

이보다 앞서 추진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하면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자, 교육부는 20여 일만에 유아 대상의 과도한 사교육, 불법·편법 관행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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