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범인 女모델“같이 쉬어야 할 탁자에 누워 말다툼, 과거 워마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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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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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사실 시인

[사진=이광효 기자]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용의자는 피해자의 동료 여성 모델로 밝혀졌다.

서울마포경찰서는 10일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4명의 모델들 중 한 명인 A(여)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홍대 회화과 인체 누드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 쉬는 시간에 피해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8일 첫 참고인 조사에서 “핸드폰 2개 중 1개를 분실했다”며 핸드폰 1개만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용의선상에 올리고 9~10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쉬는 시간에 피해 모델이 다른 모델들이 같이 쉬어야 할 탁자에 누워서 쉬었다. 이에 '자리가 좁으니 나와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며 “과거 워마드에서 활동하긴 했으나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해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홍익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에 있었던 학생과 교수 등 20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강의실 주변 폐쇄회로(CC)TV, 피해자 진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과학적 증거분석기법) 등으로 용의자를 좁혀 나갔다.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은 지난 1일 '워마드'에 '미술수업 남누드모델 조신하지가 못하네요'라는 유출 사진 게시물이 올라와 불거졌다.

게시물 작성자는 남성 누드 모델의 성기와 얼굴이 드러난 게시물과 '어디 쉬는 시간에 저런 식으로 '2.9'(크기가 작다는 비유) 까면서 덜렁덜렁거리냐', '어휴 누워 있는 꼴이 말세다' 등의 글을 올렸다.

워마드 이용자들도 '남누드모델은 정신병이 있다', '(성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등 댓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2일 홍익대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졌고 3일 오전 삭제됐다.

홍대 측과 학생회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백을 유도했지만 범인이 나타나지 않자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피해 남성모델 B씨는 9일 오후 자신이 특정된 게시물에 성적 비하 댓글을 올린 워마드 회원 2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워마드에 피해 남성모델의 사진이 유포된 이후 그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과 댓글이 수백건 올라와 형사처분 규모는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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