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악의적 허위기사 작성 혐의 이재포 1심서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성모 기자
입력 2018-05-09 16: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SBS 방송 갈무리]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언론인 이재포가 1심에서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개그맨 출신 이재포씨는 2016년 8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영화배우 A씨에 관한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김씨는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다”며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들은 모두 허위일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그 기사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