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벌금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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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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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증권 전문가로서의 신뢰 이용해 계획적 범죄…죄질 나쁘다"

[사진='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이희진씨. 영상캡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상장 주식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것은 위계·기망 등에 해당한다"며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함께 넘겨진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블로그와 SNS, 방송 등에 자신을 ‘청담동 주식부자’로 소개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다수의 수퍼카 등의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억 원,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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