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알 권리 무시하는 대검찰청…홈페이지 정보공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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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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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정보공표대상 자료 상당수…누락·비공개

  • 국민 알 권리 미보장…검 "소관 부처에 독려할 것"

    대검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목록 중 사전정보공표대상 자료 상당수가 누락되거나 비공개 처리됐다.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쳐]

 

야당의 거부로 비록 수포로 돌아갔지만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포함됐다. 알 권리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 했다. 문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거악(巨惡) 척결을 기치로,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검찰기관인 대검찰청은 국민의 알 권리에 눈을 감고 있다.

24일 대검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목록 중 사전정보공표대상 자료 상당수가 누락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국가기관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제도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도에 시행됐다.

사전정보공표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대검 홈페이지 자료 중 상당수가 비공개 처리되거나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검 홈페이지에 △채용계획 △국감 답변 자료 △각종 개정 사항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특별단속지시 자료는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정보도 상당수에 이른다.

매년 재산이 변동되거나 신규 등록되는 공직자 재산의 경우 2008년, 2014년 단 두 해만 공개됐다. 검찰 연감, 검찰 분석 자료 등도 2014년도를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자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범죄인 인도청구 현황 △구속장소 감찰 △마약류 암거래 가격 △수의계약 현황 등도 누락되거나 업데이트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검에 올라온 사전정보공표대상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평가결과 및 통계자료' 등으로 나뉜다.

사전정보공표대상은 정보에 따라 범위와 공개 시기가 나뉜다. 대검에 따르면 △승진 및 전보 발령 사항 △국감 답변자료 △ 검찰개혁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등은 모두 수시로 올리게 돼 있다. 반면 △공직자 재산등록 △범죄분석 △정부 업무평가결과 △감찰실적은 1년을 주기로 공개하게 돼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각종 자료 게재는 각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안 올리는 이유에 대해 각 부서의 견해를 들어봐야 한다.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정보공표대상 자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벌칙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보공개 담당자로서 소관부서에 (자료공개를) 독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사무국장은 "사전정보공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검찰 및 사법부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알 권리에 대한 의무감이나 감수성이 특히 떨어진다"며 "독립된 관청이다 보니 청와대가 정보공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시큰둥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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