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재해 피해 입증'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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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4-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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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공개 시 회복 어려운 손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전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정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부분 공개 결정에 반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해당 문서는 2010~2014년 기흥·화성 공장, 2011~2013년 화성공장, 2010~2015년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업재해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의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판결을 근거로 '보고서 공개 방침'을 세웠으나,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반도체 라인과 공정 배치 순서 등 기밀 내용이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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