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신임 한국메세나협회장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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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8-04-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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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신임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은 대내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의 공연장 설립을 제외하고 전체 규모는 사실상 감소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모든 영역에 일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김영호 신임 한국메세나협회장(74)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업의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선물은 5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기업에서 문화 공연을 할 때 티켓을 사서 임직원이나 고객에게 나눠주려면 이 범위 내에선 좋은 티켓을 못 산다. 10만원으로 올리든지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도록 메세나에서 교섭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문화 예술 지원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영향을 준다는 게 김 협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요즘 우리 사회의 발전이 빠르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술의 가치가 평가절하돼선 안 된다. 예술 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정성과 사회 발전적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메세나는 사회적 의무를 뛰어넘어 지속경영을 위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현 상황을 진단했다.

일반기업에서 접대비 한도액에 20%를 추가로 쓸 수 있는 문화접대비에 대해 김 협회장은 “기업들이 이를 얼마나 아는지가 문제다. 이런 부분을 기업에 잘 알려서 접대비의 20%를 추가로 메세나 활동에 쓰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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