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댓글조작 진상규명·김기식 외유성 출장’ 특검법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8-04-17 1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유한국당은 드루킹을 비롯한 전 민주당원들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전(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냈다.

발의자는 당원권이 중지된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110명이다.

특검 수사대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민주당과 네이버가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댓글조작 사건, 이 댓글조작 사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 및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또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모씨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위 출판사의 불법적 자금 집행 등도 적시했다.

한국당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대상에는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14년 3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으로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불법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2015년 5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불법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좌 운영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을 거둔 의혹 등을 포함됐다.

한국당은 두 특검법안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나머지 원내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활동기한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두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토록 했다. 이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