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도 드루킹에 당했다…김경수 '보복 주장'에 전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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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4-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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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으로 정부 좌지우지하려는 과대망상 범죄자의 보복" 주장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15일 '댓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청탁을 안 들어줘서 보복한 것 같다'고 반박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지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댓글 조작은 '조작과 허위로 정부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과대망상 범죄자'가 김 의원과 정부를 겁박해 이익을 얻으려다 실패한 후, 보복과 실력 과시를 위해 평소 하던 대로 댓글 조작을 한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이 지칭한 '과대망상 범죄자'는 친(親) 노무현·친 문재인 성향으로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 수 조작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김모(48)씨를 뜻한다. 김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에 시사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를 운영하던 인물이다.
 
이 전 시장은 자신도 김 의원과 같은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이 사람으로부터 '동교동계 세작'이라는 음해공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황당무계하고 근거 없는 것이었지만 그의 큰 영향력 때문에 나는 졸지에 '동교동 즉 분당한 구민주계 정치세력이 내분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심어둔 간첩'이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런 명백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 선거개입 금품 살포와 함께 3대 강력 선거범죄인 흑색선전 행위를 고발했지만,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듣지 못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잊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드루킹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한 나름의 '기여' 즉 댓글 조작과 조작 글에 대한 보상으로 김 의원에게 돈이나 이권을 청탁했을 것이고, 원칙주의자 김 의원은 부당한 요구를 당연히 거절했을 것"이라면서 "거절당하자 보복 겸 압박을 위한 실력 과시로 '정부비판 댓글'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정부비판 댓글밖에 찾지 못해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예외적인 이 댓글 말고 이들이 '통상적으로 해 왔을' 다른 댓글 조작에 집중해 보기를 권한다"면서 "이들은 선호 또는 거래하는 정치인(정치세력)을 위해 옹호 댓글을 조작하거나 그 상대방을 음해하는 비방 댓글을 무수히 조작해 왔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를 퍼붓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부 기관과 국가권력 예산까지 동원해 댓글 조작을 한 구정권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적을 가지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입당은 막을 수 없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과대망상 범죄자의 개인적 범행 책임을 피해자인 민주당이나 김 의원에게 덮어씌우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찰은 앞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3명이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혔고,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가운데 한 명이 김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김 의원이 이번 사안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4일 늦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자신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당원이)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하더니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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