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 인하에 적극…관련 법안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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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4-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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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낮춰 기업 투자유치 촉진…일자리 창출효과" 주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상된 법인세율을 되돌리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법인세율 인상을 다시 낮추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낮추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총 4개인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와 초과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등으로 나눠져있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인 강효상 의원도 법인세율을 인상 전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4단계의 과표구간 중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 과표구간을 3단계로 되돌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법인세율을 이전처럼 3단계로 되돌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법인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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