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감형-중형…'공모관계' 입증이 쟁점, 섬마을 교사 성폭행 판결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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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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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상고심서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가해자에 중형 선고

  • '강간'과 '특수강간' 죄질 달라…성폭행 공모 정황이 판결 최대 쟁점

  • 2년 동안 5차례 걸친 법정 공방…대법 "죄질 불량해 중형 선고 불가피"

[아주경제 DB]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2년 동안 5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이 오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 성폭생 사건은 2016년 5월21일 토요일 오후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마을 선착장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모(당시 49)씨는 육지에 나갔다가 학교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초등학교 여교사를 반갑게 맞았다.

박씨는 해당 교사를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구면인 상태였다. 지인들과 담금주를 마시던 박씨는 여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했고, 여교사는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박씨와 지인들이 권한 술을 10잔 넘게 받아 마셨다.

여교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박씨와 이모(당시 34)씨, 옆 식당 주인 김모(당시 38)씨 등 3명은 여교사를 2km 떨어진 학교 관사로 데려가 각각 성폭행했다. 당시 관사는 주말을 맞아 교사들이 육지에 나가 빈 상태였다.

피해자 신고로 이튿날부터 수사가 본격 시작됐고, 경찰은 성범죄 수사 인력을 섬에 급파해 마을 CCTV 화면 등을 통해 박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과거 성폭행 전력도 드러났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의 범행 공모 여부였다. 형법 297조에 따르면 강간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성폭행이 공모를 통해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수강간에 해당한다. 때문에 가해자들은 법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2016년 10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사전 공모를 인정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와 이씨, 박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통화 내역과 CCTV 상 이동 정황 등을 토대로 공모한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와 이씨, 박씨의 형량을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면서 학부모가 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죄에 대해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다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범행 장소와 각자 주거지로 이동한 정황을 통화로 실시간 공유했는데 법원은 이를 공모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상고심에서 김씨와 이씨, 박씨에게 다시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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