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란민속 5일장 새장터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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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4-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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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모습.[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이 새로운 장터로 '탈바꿈' 해 눈길을 끈다.

9일 시에 따르면, 모란민속5일장은 도심환경 변화로 시장 이전 필요성이 대두됐던 사항이다. 

시는 LH 성남여수지구 조성에 따라 구 장터 도로기능 회복 필요성과 구 장터 5일장 상인들의 영업권 보호차원에서 시 예산 630억원을 들여 공공성이 강화된 새장터를 조성해 이전했다.

새장터는 주차면수 603면이 설치된 장소로 매월 4, 9일을 제외한 날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도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란민속장상인회가 구 장터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시에 집회를 거쳐 상인회 자율권 보장과 불공정계약 파기, 자리재배치 등 부당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장 이전에 따른 5일장 상인들의 영업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지난해 9월 공설시장이라는 합법적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개별상인들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성남시공설시장 관리 등 에 따라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조례 제정시 성남시 공설시장 사용료를 4.5%로 책정했지만 5일장의 특수성을 감안 해달라는 상인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3%로 정했다.

따라서 상인들은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리면적 크기에 따라 월 9130원에서 24,500원의 저렴한 사용료를 내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계약관계로 보다 더 공신력 있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모란민속 5일장은 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 공유재산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돼야 할 공설시장 인만큼 시에서는 사용허가 조건과 계약조건 준수 등 공설시장의 기능과 역할 도모를 위해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상인 입점 등 5일장 관리·운영에 있어, 관련법규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된 모란민속 5일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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