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전 안희정 증거 인멸 시도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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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4-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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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은 전 정무비서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 문자, 사진 모두 사라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의 압수수색 전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고소인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정보 복구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년 9월 이전 통화 목록, 문자,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시점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스위스 출장을 다녀온 뒤 수행비서(7급)에서 정무비서(6급)로 승진한 시기로, 김씨는 자리를 옮기면서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후임자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충남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앞서 김씨는 스위스 출장 당시와 수행비서 시절 안 전 지사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들어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김지은씨의 고소장 접수 이후 도청 압수수색 시점까지 일주일 간 삭제가 이뤄진 만큼, 이를 수사에 대비한 증거 인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김씨도 검찰 조사에서 "후임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록을 전혀 지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업무용 휴대전화는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삭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관계없이 김씨 스스로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휴대전화 삭제 정황을 구속수사가 필요한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두 번째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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