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개점휴업' 메사투자자문에 금감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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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4-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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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투자자문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도 1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얼마 전 메사투자자문을 상대로 '기관경고'를, 이 회사 임원 한 명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먼저 금감원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를 문제로 삼았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메사투자자문은 2016년 9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고도 2017년 8월까지 11개월 동안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금감원은 메사투자자문에 경영유의 제재도 2건을 내렸다. 경영유의는 권고 수준으로 약한 제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고유재산 운용 관련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강화' 두 가지를 권고했다.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칫 고객대상 자문정보가 임직원 자기매매에 이용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사투자자문에 대해 "고유재산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해 자기자본 대비 30%에 달하는 매매손실을 냈다"며 "위험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자산 투자한도 설정,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필요유지자기자본 확충을 비롯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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