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일 오전 '성폭력 의혹' 이윤택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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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3-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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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구속 여부, 이르면 23일 밤 결정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21일 "(성폭력)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경찰은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자 1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협박이 계속돼 이 전 감독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극단원 16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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