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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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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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6년 말 현재 185개사다. 2021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원칙도 제시했다.

10대 원칙에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같은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미공시나 허위공시 기업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7월과 9월에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과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가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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