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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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웅 기자
입력 2018-03-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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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증여의제 과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제도의 폐지 또는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증여의제 과세 폐지 이유에 대해 "국내외 유례가 없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미실현이득 과세, 이중과세(배당소득세),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 중복규제(공정거래법상 규제) 등 제도 정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수혜 계열사의 연 매출 중 특수관계 법인(다른 계열사)과의 거래(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해당 수혜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 3% 이상인 지배주주·친족에게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한경연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보다는 지배주주에 주식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물리는 게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경련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공익적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도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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