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취약차주 보호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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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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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취약차주 보호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개정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의 범위를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하여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등을 추가 지원 가능가이드라인은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은행별로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취약·연체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하여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하며,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은행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종합대책에 따른 DSR 도입으로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됐다. 종합대책에 따른 DSR 도입을 위해 DSR 산정방식 및 기본적인 활용 원칙 관련 내용 신설됐다.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DSR 도입으로 차주 상환능력과 실질적 상환부담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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