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구매시 관세청에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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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입력 2018-0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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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1일부터 적용…숙박비·식비·항공권 구매 등은 제외

  • 유학생 해외카드 사용 600달러 초과 물품구매·현금 인출시도 통보

 

올해 4월부터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로 600달러 넘게 물품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세관에 바로 통보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행자별로 물품구매금액(인출금액 포함)이 건당 600달러만 넘어도 실시간으로 구매내역이 세관에 통보된다. 종전에는 분기별로 5000달러 이상일 때만 통보됐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 기준 600달러인 점 등을 감안, 통보 금액을 조정했다.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를 초과해도 해외에서 카드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 거주자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총 한도(이용가능금액)내일 경우, 해외에서 카드의 사용을 제한받지 않는다.

관세청은 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고액 사용자나 상용물품을 구매·반입하는 보따리상 등의 물품수입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보주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했다.

관세청에 통보되는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된다. 숙박비·식비·항공권 구매 등의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국내로 입국·반입할 경우, 관세청이나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물품내역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친지에게 선물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유학생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실적이 건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관세청에 통보된다.

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고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개정규정은 오는 4월1일 이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인출내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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