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시 행정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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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2-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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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구청 심사 강화 반기에 서울시에 공조 요청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밀집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시에 행정감사를 요청해 서류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 구청들이 국토부의 정밀 검토 지시에 반기를 드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12일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강남3구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감사를 진행해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시에 공조를 요청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시가 행정감사 착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강남3구 구청 재건축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이미 관리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강남권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절차나 서류 검토 등을 철저히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 신청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문제가 있다면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강남3구 구청들이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맡기지 않고 자체 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토부의 계획이 틀어졌다.

업계에서는 관리처분 대상인 강남권 13개 단지 1만8000여가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민의 민원이 최근 쏟아지자 각 구청들이 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별 구청이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더라도 서울시가 행정감사를 진행해 서류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일 국토부와 서울시의 집값 관련 고위급 양자 회의 등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류 등 문제가 있다면 재건축 분담금을 물리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행정감사를 진행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결국 재건축 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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