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AMES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 규제 시행으로 5년새 400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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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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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보드게임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자율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오는 3월 15일자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호(이하 웹보드게임 사업자 대상 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웹보드게임 제공사업자 대상 규제 관련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8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규제 신설·시행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기준 6370억원에서 2016년 기준 2268억 원까지 5년 새 4000억원 이상 급감했다. 주요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역시 규제 도입 직전이었던 지난 2013년 기준 2900억원에서 2016년 기준 540억원까지 약 81% 급감한 바 있다.
 
웹보드게임 시장 침체와 함께 연구개발비 비중(2014년 평균 23.5% → 2016년 13.6%)과 연간 고용 규모(2013년 1624명 → 2016년 1282명), 온라인게임 제작투자(2012년 11건 → 2016년 2건)가 모두 줄어드는 등 관련 산업 위축 현상도 발생했다.
 
또한 규제 시행 직후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50% 이상이 이탈했으며, 이용자의 게임이용 시간 역시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웹보드(소셜카지노)게임 시장은 2014년 28억4000만 달러(약 3조 2000억원), 2015년 34억6000만 달러(약 3조9000억원), 2016년 40억 달러(약 4조5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보고서는 규범의 체계적 정합성과 내용의 불명확성, 규제 구조의 적정성 여부 등의 측면에서 현행 웹보드게임 법정 규제가 각 항목 간 중복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행령 ‘다목’(1일 손실한도 10만원 도달 시 24시간 이용제한)의 경우, 성인 이용자의 소비 제한이라는 점에서 ‘가목’(월 구매한도 50만 원), 성인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과 각각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는 부작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한 구조의 ‘성인 셧다운제’로만 작용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와 관련 손실한도 제재 대상자 중 10% 이상의 이용자가 게임에서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게임 지속 의지가 강한 이용자들이 손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환전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규제 내용과 규제 목적에 있어 중복적인 형태 및 내용을 갖고 있는 ‘다목’을 삭제하고, 규정 전반의 체계를 보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규제 생성 당시에 비해 현저하게 변화한 규제 환경(산업 및 이용자 이용 행태 측면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제 방식과 범위를 합리적인 형태의 자율규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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