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2단계 공익법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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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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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업집단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해

  •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 목적...정책적으로 유의마한 통계 도출 수준 조사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 2단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1단계 실태조사에 이어 이들 기업집단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1단계 조사 결과 확인된 260여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 가운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만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상증세상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의 종류(상증령 12)'로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대상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총 행사횟수, 찬성횟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비중(연도별 내부거래 총액 및 특수관계인 종류별 비중) 등을 살펴본다.

이같은 조사 내용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근거 자료이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도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상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자료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 따른 공익법인의 자료 제출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전적으로 공익법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개인정보, 개별 거래 등을 제외하는 등 포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때문에 법 위반 조사가 아니다"라며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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