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하면서 여행자 보험도 한 번에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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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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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 보험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그웨이 배상책임보험은 물론 드론 배상책임보험 등 간단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간단보험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단보험이란 1회성이거나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으로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인 상품이다.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등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간단 상품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 가능 상품은 가계성 손해보험이면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동된 상품이다. 일례로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함께 들 수 있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전거나 스키용품을 사면서 레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는 보험상품은 사업비가 저렴해 보험료도 더 싸게 책정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실생활 밀착형 간단보험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중국의 중안보험은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존 고객이 확보된 인터넷 플랫폼을 영업망으로 활용해 간단보험을 판매한 결과, 최근 3년간 50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한 보험에 별도 인증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의 가입서류도 단순화한다. 20~30장에 달하던 보험 가입서류는 4~5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소액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시, 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 본업과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확인한 후 소액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다.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의 경우 주택화재보험, 전세금보장보험, 부동산권리보험을, 항공사는 여행자 보험을, 스포츠용품판매업은 레저보험, 골프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단체보험으로도 소액 간단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보험에 들 수 있다.

소액 간단보험이지만 소비자 보호장치는 간단하지 않게 설정했다. 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재화·서비스와 분리해 가입·취소할 수 있게 하고 단체보험으로 보험 판매 시에도 보험사·대리점이 보험의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서면, SNS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육성하고자 자본금 요건 등 진입 요건은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상에서 소액 간단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실생활에서 위험보장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보험 가입은 더 편리해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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